12일 오전 매몰 사망자 발생…3개월 만에 사고 재발
사고 현장 공사비 50억원↑…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대우건설 시공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대우건설을 상대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12일 "대우건설에서 발생한 사고를 확인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사옥 [사진=이형석 기자] |
이날 오전 9시56분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위치한 대우건설 루원지웰시티 푸르지오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 소속 외국인 근로자 A씨(62년생)가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우수관로 매설공사를 위해 측량 작업을 진행하다가 쏟아져 내린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대우건설의 사고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 4월 19일에도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이력이 있다. 약 3개월 만에 또 산재 사고를 낸 셈이다.
당시 대우건설의 해운대 우동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리프트인상 작업 중이던 하청 소속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추락 사고는 안전 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으로도 방지 가능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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