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R 장치 불량 알고도 은폐한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차량 연쇄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와 임직원들의 재판이 1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법인과 AS 담당 부서장 전모 씨 등 임직원 4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BMW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심 판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추후 심리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BMW코리아와 임직원들은 지난 2016년 8월 경부터 2018년 4월 경까지 일부 디젤자동차에 EGR(Exhaust Gas Recirculation·배기가스재순환장치)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에 천공이 발생해 자동차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EGR 불량을 감추기 위해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내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BMW코리아는 2018년 BMW 520d 차량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를 통해 EGR에 결함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고 리콜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도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정밀조사를 실시, BMW코리아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BMW코리아 대표와 독일 본사 법인 및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