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아이씨케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조치와 관련해 "지난해 예상 금액을 이미 선반영했기 때문에 올해는 실제 부과된 과징금과의 차액이 이익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경쟁사와의 집적회로(IC)카드 공급 입찰담합 위반으로 인한 약 32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관한 후속 설명이다.
아이씨케이 관계자는 "2021년 회계 결산 시 과징금과 관련해 약 85억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해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했다"며 "이번에 부과된 실제 과징금과 기설정된 충당부채의 차이는 올해 환입돼 오히려 이익으로 계상된다"고 밝혔다.
아이씨케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인증 및 국내 여신금융협회 인증을 받은 셀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아시아,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 결제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카드시장 개척을 통해 올해 1분기 매출 호조 및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는 실적 개선세에 이어 운영자금 또한 충분히 확보돼 있는 상황"이라며 "본업인 카드사업 뿐 아니라 신규사업 진출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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