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통과.. 상원 거쳐 대통령 서명하면 발효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EDSCG 등 보고 규정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하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새 규정이 포함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를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15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NDAA를 찬성 329표 반대 101표로 통과시켰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이 전했다.
NDAA는 매 회계연도 미국의 국방·안보 관련 예산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하원의 최종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새 규정이 포함됐다.
법안은 확장 억제와 관련해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 3월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보고에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대한 진전 상황도 포함되도록 했다.
미국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법안은 또 주한미군과 관련해선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천500명의 미군은 한반도를 안정화할 뿐 아니라 역내 모든 동맹국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 의회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NDAA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구속하는 규정을 뒀지만, 조 바이든 정부 취임 이후 이는 '의회의 인식' 조항으로 바뀌었다.
한편 이날 통관된 하원 최종안에는 미국에 거주중인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함께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상원에서 다시 검토와 조율, 표결을 거친 뒤 양원이 합의된 내용으로 백악관에 송부되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