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세 번 고배 마신 현대오일뱅크…험난한 IPO 도전사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17:16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7:16

역대급 실적에도 철회..."재상장 계획 無"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현대오일뱅크가 2012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IPO(기업공개) 계획을 철회했다. S-OIL의 주가 급락하는 등 국내·외 증시가 얼어붙어 기대했던 기업 가치를 평가받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충남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내 차량용 고순도 수소 정제설비에서 수소 트레일러가 충전하고 있다. [사진=현대오일뱅크]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IPO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8개월 만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IPO 철회 안건을 승인했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2021년 8월 KB증권과 NH투자증권, 크레디트스위스를 대표 주관사로 선정해 유가증권시장 입성을 본격 추진했다. 지난달 상장예비심사 승인까지 받으면서 오는 9~10월에 공모를 거쳐 상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계획을 철회함으로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상장 계획이 또 다시 무산된 데 더해 향후 재상장 시기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IPO 재도전에 대한 계획은 현재로선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이번 상장 철회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SK쉴더스 등 올해 코스피 입성을 추진하던 기업들도 증시 부진을 이유로 상장을 철회한 상황에서 현대오일뱅크가 굳이 상장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초 3000대를 찍었던 코스피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와 금리 인상, 경기 불황 우려 등으로 최근 2300~2400대로 내려앉았다.

IPO 완주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다. 다만,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정제 마진 급등에 힘입어 호실적 거두면서 어느 정도 자금력을 확보한 상태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20조6066억 원, 영업이익 1조1424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올해 1분기에도 연결기준 매출 7조2426억 원, 영업이익 7045억 원을 기록했다. 현대오일뱅크의 파생상품 자산을 포함한 현금성 자산은 약 4789억 원, 유동비율은 106.5%다.

현대오일뱅크 '2030 비전' [사진=현대오일뱅크]

업계에선 경쟁사인 S-OIL의 시총이 11조 원대에서 최근 10조4800억 원대까지 떨어진 데다가 정유업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는 점을 들어 몸값이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현대오일뱅크의 기업가치는 8~10조 원으로 평가받았는데, 3년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사 아람코가 투자를 유치할 당시 몸값 9조 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했다가 오히려 기업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시기"라며 "자금 조달이 급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상장에 따르는 득보다 공모가 예상만큼 흥행하지 않거나 기업가치가 낮게 판단받는 등 위험 요소가 더 많다"고 했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두 차례 상장을 추진했지만 각각 금융위기 확산과 실적 악화, 금융당국의 회계 감리 강화에 따른 상장 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2011년 9월에는 정유업계 이익 지표로 꼽히는 정제 마진이 하락하는 등 업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듬해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이어 2018년에는 회계 감리 이슈로 IPO가 무산됐고, 현대오일뱅크는 아람코와 상장을 전제로 프리IPO(상장 전 지분 매각)를 먼저 진행해 약 2조 원을 마련한 바 있다.

상장이 무산됨에 따라 현대오일뱅크는 투자 계획을 일부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오일뱅크는 내연기관차가 줄고 전기차, 수소차 시대가 성큼 다가온 만큼 정유사업의 매출 비중을 현재 85%에서 2030년 45%로 낮출 방침이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비록 기업공개는 철회하기로 했지만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소재와 바이오연료, 수소 사업 등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와 재무구조 개선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