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국토사무소·16개 산하기관 발주공사 대상 단속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5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고강도 사전단속을 통해 입찰참여 업체가 54% 감소해 부실업체들이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페이퍼컴퍼니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 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산하기관은 LH,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다. 단속은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약 3개월 간 총 66건의 단속 결과 5개 업체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확인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요청했다.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의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다.
A 건설업체는 국토 교량 안전시설물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했지만 기술인력 중 타 법인 등기 임원, 개인사업 영위 등 겸직이 적발됐다. B 건설업체는 국도 포장정비공사에 입찰에 참여했지만 급여이체 내역 등 점검 결과 개인사업자로 등록(겸직)돼 있는 기술인력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하기 위한 점검·단속이 부실업체 퇴출에 효과가 크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단속을 사전 공고한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는 게 근거다. 실제로 같은 기간 단속 대상이 아닌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11% 증가한 반면 단속 대상 공사는 54%가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입찰 참여를 포기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단속대상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중복단속 방지, 제출서류 간소화 등 단속 방법을 개선·보완해 단속기관과 단속 대상자의 불편함을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국토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