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에 '마트 의무휴업 폐지' 사실상 무산
오는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서 토론, 의견 청취
대형마트–소상공인, 논란 가중...상생 목소리 ↑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지만 결국은 용두사미가 되고 맙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이번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사실상 무산되니 허탈할 따름"이라며 매번 규제 개혁이 돌고 돌아 제자리인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통업계에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두고 10년 만에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팬데믹 사태 이후 소비행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했지만 대형마트만 영업시간·일수를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면서부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부터 시행된 "자치단체장은 0시∼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받고 있다.
영업을 하지 못하는 휴일이나 새벽시간에 대형마트는 온라인 배송도 하지 못한다. 또 전통시장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전통시장 1㎞ 이내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해 3000㎡ 이상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신규 점포를 내지 못한다.
당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것이었으나, 시행령이 발효된 이후부터 계속해 업계에선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골목상권·전통시장과의 상생으로 이어졌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이커머스 팬데믹 이후 온라인 장보기가 생활화되면서 전통시장보다는 이커머스 등이 수혜를 입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식품시장 내 온라인 침투율은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말 기준 19%를 기록했다.
유통가에서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유통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실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 역시 지난달 7일 출범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국민제안으로 선정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중복 투표, 즉 어뷰징을 이유로 안건 선정을 포기했다. 오는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토론을 진행해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오히려 갈등의 불씨를 지핀 셈이란 지적이 나온다. 유통 현업에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들이 규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만 높이고 정작 눈치보느라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 체제로는 현 정부에서도 혁신적인 규제 개혁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이번 투표가 향후 더 큰 불씨를 남길지, 대형마트–이커머스 플랫폼–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제도 고민의 계기가 될지, 지금부터라도 곰곰이 따져봐야 할때다.
shj10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