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로 장난치다 불 끄고 나왔다" 혐의 부인
"거짓진술·범행 은폐 등 죄질 불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며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리자 창문으로 들어가 집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3월 22일 여자친구 B씨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한 빌라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전기장판에 불을 붙여 빌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전날 B씨는 A씨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A씨의 짐을 정리해 현관문 앞에 두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 A씨는 다음날 빌라 뒤편 담벼락을 밟고 올라가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B씨의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사건 이틀 전인 3월 20일 B씨가 친구에게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B씨의 뺨을 때려 넘어지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A씨는 2020년 경 다른 여자친구 C씨를 폭행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C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서울 강남구 한 빌라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D씨를 몰래 엿본 혐의, 서울 서초구 인근 길가에 주차돼 있던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훔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다른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장난으로 일회용 라이터를 딸각딸각 누르다가 불이 붙자 바로 불씨를 끄고 집 밖으로 나갔다"며 방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집안이 검은 연기로 가득하고 숨을 쉬기 힘들어 집 밖으로 나왔다', '불씨가 조금 남아 있었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화재 발생 후 B씨가 집 안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B씨에게 '(연락을) 받아라', '불이 났다' 등 메시지를 보내고 빌라가 불에 타는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 범행 후 처음에는 단순히 화재의 목격자인 양 거짓 진술을 하고 피해자를 걱정하는 것처럼 거짓 메시지를 보내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이 사건 빌라가 전소되는 등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고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각 범행이 전부 절도죄와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