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친환경 화물차 충전 시설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홍철 의원 2022.04.20 kilroy023@newspim.com |
이번 개정안에는 시설 소유자 등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공영차고지 ▲화물차휴게소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의 친환경 화물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1만 5205대로 지난 2019년 연말 26대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현재까지 전국의 화물차 공영차고지·화물차 휴게시설에 구축된 전기차 충전소는 단 17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친환경 화물차 보급이 확대되는 시기, 정부가 충전시설 등의 구축을 지원하는 것은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는 화물운수종사자의 불편을 덜고, 대한민국의 친환경 물류전환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정부가 조속히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해 화물차 공영차고지·휴게소 등에 친환경 화물자동차용 충전소가 확충될 수 있도록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혜숙 ▲김윤덕 ▲김회재 ▲설훈 ▲임종성 ▲강득구 ▲강선우 ▲이학영 ▲전용기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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