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 소속 김태순 의원은 25일 지역 노인들의 버스 무임승차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 우대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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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순 의원. [사진 = 청주시의회] 2022.08.25 baek3413@newspim.com |
그러면서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이법에 따라 지하철과 도시철도를 무임승차하고 있고 제주도, 충남도 등 2개 광역단체와 12개 기초단체가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며 "하지만 청주는 이같은 혜택이 없어 어르신들이 상대적 발탁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충북 영동군은 2015년에, 충북 옥천군은 2020년에 70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고 제천시는 2020년 주민들이 시의회를 통해 시내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을 위한 청원에 나섰다"며 "재정상 65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가 어렵다면 70세 이상 부터라도 이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청주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경우 72억5000여만원, 70세 부터 지원하면 46억 48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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