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7년→2심 징역 5년→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30년 지기 친구가 자주 전화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약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B씨가 스토커처럼 자주 전화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지난 2020년 12월 B씨가 집 근처에 찾아와 계속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자 "내 눈 앞에 보이면 죽여버릴거니까 그냥 가라"라고 말했다.
그런데 술에 취한 B씨가 "죽여보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자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며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B씨를 보자마자 미리 준비한 칼로 찔렀으나 편의점 종업원이 제지하면서 살인미수에 그쳤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한번 침해되면 회복할 수 없어 살인범행에 대해 엄벌이 필요한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격수단 및 부위 등을 고려해볼 때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형상과 피해자가 흘린 출혈의 양상, 당시 두꺼운 겨울용 파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찌른 칼이 옷을 뚫고 손상을 입힌 사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다시 양형부당의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만큼 피고인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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