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국민참여재판 진행...무기징역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고법판사)는 이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1.09.07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원심의 형이 가볍지 않다 할 수 있으므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강씨는 "고인이 된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 죽을 때까지 속죄하고 참회하며 살겠다"며 최후 진술을 마쳤다.
강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2일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강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이후 지난해 8월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범행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송파경찰서에 자수했다.
또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와 구속 수사를 받는 도중에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돼야 할 절대적 가치"라면서도 "사형은 인간 생존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으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두 번째 살인 피해자에 대한 강윤성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가운데 3명이 사형을, 6명이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는데 재판부는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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