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임학대 신고 안 한 집주인에 벌금 2000만원 선고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6살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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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에 위치한 자택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B군(6)을 혼자 있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 기간 A씨는 집을 나선 뒤 숙박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남자친구와 여행 등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B군은 발견 당시 몸에 별다른 외상이 없었지만 또래들에 비해 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사망할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하고 홀로 방치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장애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데도 보호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자녀를 키우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지 않았다"며 "인간의 생명을 살해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A씨의 방임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집 주인 C(55)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