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도 같은 혐의로 이 대표를 일괄기소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6 photo@newspim.com |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나머지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얽힌 대장동·백현동 일부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국식품연구원의 매각 부지를 매입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는 등 용도 변경을 해줘 수천억원대 분양이익을 챙기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백현동 부지는)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뒤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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