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차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져
같은 공장서 올해 두번째 사망사고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세아그룹의 특수강 전문 계열사 세아베스틸에서 근로자 1명이 또 일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5분경 전북 군산시 외항로에 위치한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72년생)가 끼임 사고를 당해 숨졌다.
당시 A씨는 철강류인 환봉을 천장 크레인으로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환봉과 차량에 끼어 사망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사진=세아] 2021.01.27 peoplekim@newspim.com |
세아베스틸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올해 벌써 두 번째다. 지난 5월 4일에도 군산공장에서 지게차에 부딪혀 노동자 1명이 사망한 바 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사고를 확인 후 작업 중지 명령을 조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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