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9만 1074건에 54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과 건축물, 9월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2.09.13 krg0404@newspim.com |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특히 올해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시 '공정가액비율 60%에서 45%로 인하'됐다.
아울러 작년에 시행됐던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세율특례(재산세 세율 0.05%p 인하)'가 올해에도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관련 주택수 제외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시청 세정과에서 가능하며,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 시청 세정과·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거나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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