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가 천안과 공주, 논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지난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은 지난 6월 30일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 시 대상에서 제외돼 지금까지 규제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08 leehs@newspim.com |
이에 충남도는 지난 16일 국토부에 해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실제 지난 5∼7월 3개월 동안 주택가격은 천안이 0.27%, 공주가 0.13% 하락했고, 논산은 0.32% 상승했다.
이 기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천안 67%, 논산이 100% 감소했다. 공주는 전매 거래량이 없었다.
지난 6∼7월 3개 시에 공급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5대 1을 넘지 않았다.
또 도내 주택보급률은 111.5%로, 전국 평균 103.6%를 초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도는 도내 분양‧매매시장 자체가 열악하고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에 따라 매매가 급등 가능성은 희박하며 도내 공급 물량이 많아 주택 가격 상승은 제한적이라는 점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천안과 공주, 논산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며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등 주택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아파트 분양 물량 증가, 주택 분양‧매매 심리 위축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택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은 없다"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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