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등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특별위원회(약자특위)'가 "신당역 사건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민의힘 시의원은 이종배 약자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훈, 김규남, 정지웅, 옥재은, 박영한, 황철규, 이상욱, 송경택 의원 등이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 2022.09.19 mrnobody@newspim.com |
이 위원장은 "신당역 살인사건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스토킹 범죄다"라며 "스토킹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반드시 살인범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의 신당역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속 통과, '스토킹 가해자 추적 장치 부착' 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홀로 순찰하다 변을 당한 만큼, 각종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지하철 역무원 보호 대책도 적극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적인 인원 문제로 홀로 순찰할 수밖에 없는 역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책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이 위원장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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