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특허 무효율 46.8% 수준 달해
미국 특허무효율 25.3% 대비 2배 수준
5년새 1건당 처리기간 10.4→12.2개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근 국내에서 무효심판을 청구한 특허 2건 중 1건은 무효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심사인력을 늘었어도 특허 1건당 평균 심사 처리 기간도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7~2021년)동안 무효심판을 청구한 특허 중 무효 판정을 받은 비율(특허무효율)은 46.8%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특허 무효 심판 심결 현황 및 특허 심사처리 기간 현황 [자료=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실] 2022.09.23 biggerthanseoul@newspim.com |
무효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7년 44%, 2018년 45.6%, 2019년 55.2%, 2020년 42.6%, 2021년 47.2% 등으로 조사됐다.
노용호 의원은 2021년 미국의 특허무효율인 25.3%와 비교해 2배 수준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특허청의 심사역량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특허청의 심사기간이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이다.
노용호 의원실은 특허청이 심사기간 단축과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심사인력을 2017년 866명에서 2021년 953명으로 늘린 것에 비해 오히려 특허 1건당 평균 심사 처리 기간은 2017년 10.4개월에서 2021년 12.2개월로 약 2개월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연도별로 심사처리 기간을 보면 2017년 10.4개월, 2018년 10.3개월, 2019년 10.8개월, 2020년 11.1개월, 2021년 12.2개월 등으로 나타났다. 심사처리건수를 보더라도 2020년 19만831건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들어 18만5417건으로 줄어 실제 늘어난 심사인력만큼의 심사 효율성을 높이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용호 의원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 인정받은 특허가 무효가 되면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는 상당해질 것"이라며 "과도한 특허 분쟁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특허청은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특허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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