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검찰은 23일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간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 수원지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3개월에 한해 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2020.02.19 mironj19@newspim.com |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2일 당뇨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수원지검은 같은 달 28일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3개월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16일 다시 '건강상 사유'로 연장신청서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접수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지난 2020년 10월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머물며 서울대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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