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신한은행과 지난 4일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왼쪽부터)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사진=예탁원]유명환 기자 = 2022.10.05 ymh7536@newspim.com |
해당 협약을 통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현금담보를 신탁의 방식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지난해 9월 시작된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참가 금융기관들이 증권뿐 아니라 현금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금담보 신탁 관리시스템은 양사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오는 2023년 3월 오픈할 예정이다. 예탁원은 올해 9월 말 기준 국내·외 금융기관과 250여건의 개시증거금 계좌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약 2조6000억원의 담보를 보관 중이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해당 업무협약이 우리나라 담보시장에 최적화된 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일조하기를 바라며, 금융기관 간 상생과 비즈니스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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