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상공회의소는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조세감면 제도 현행 유지'를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창원상공회의소 전경[사진=창원상공회의소]2020.1.9. |
창원상의는 건의문에서 "개정안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지식산업센터 최초입주자의 취득세와 재산세, 시행자의 재산세 감면율을 낮추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목적인 산업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강력한 지원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도권의 지식산업센터 설립 건수에서 알 수 있듯이 비수도권은 그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통 제조업의 구조고도화와 첨단산업 유치가 더딘 상황이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줄이는 것은 비수도권의 구조고도화와 투자활성화에 제한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관한 감면)와 관련해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달라는 취지로 건의문을 발송했다.
구자천 창원상의 회장은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활용에서 다소 늦은 출발을 보였다"며 "현재는 비수도권에도 첨단산업 유치와 기존 전통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세제지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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