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사망한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예금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부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8부(부장판사 김우정)는 지난 5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들 A(69) 씨와 며느리 B(68)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로, 2019년 5월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이틀 뒤 고인의 명의로 된 통장과 도장 등을 가지고 은행에 찾아가 마치 고인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꾸며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해 현금·수표 등 총 1억89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고인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의 일부를 A씨에게 증여했는데, A씨가 편취한 금액이 증여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반환채무액을 훨씬 넘는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공동상속인들이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고인 사망 이후 고인 명의의 전표를 위조하고 행사해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게 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인출한 예금 중 1억2000만원을 실제로 임차인에게 반환했고 나머지 금원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그 귀속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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