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헌재 "5·18 보상법에도 국가배상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옥중에서 사망한 고(故) 박관현 열사에게 정부가 위자료로 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19일 박모 씨 등 박 열사의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열사에 대한 위자료를 3억원으로 정하고 유족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받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1980년 4월 전남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박 열사는 같은 해 5월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전남대 학생들과 광주 시민들이 참여한 '민족민주화 대성회'를 주도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이후 신군부의 주요 검거대상이 돼 약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 1982년 4월 계엄령 위반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불법 구금됐다.
박 열사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5·18 진상규명과 재소자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약 40일간 옥중 단식투쟁을 하다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11월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고인이 사망했고 이로 인해 고인과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와 상속분 등 총 17억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특히 국가가 박 열사의 행방을 찾기 위해 가족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2년 동안 가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5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1990년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별도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제기된 국가배상 소송이다.
지금까지 5·18 보상법에 따라 국가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들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헌재가 "보상금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국가배상 소송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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