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명확한 근거 없이 제빙기 수입신고의무 부과…법원 "위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업자 A씨, 압류처분 불복소송 1심 승소
"제빙기는 수입식품법상 신고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사업자가 국내 판매를 위해 해외에서 수입한 제빙기를 신고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카페 판매를 목적으로 2013년 9월~2020년 3월 제빙기 총 8737대를 78회에 걸쳐 수입했다.

인천세관장은 2020년 7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수입식품법)에 따른 수입신고 미이행 등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뒤 A씨가 수입신고 없이 제빙기를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같은 해 10~11월 A씨가 수입한 제빙기에 대해 회수 및 폐기명령을 하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제빙기 616대는 압류 조치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고 이미 판매된 제빙기의 회수가능성이 극히 낮다"며 회수 및 폐기명령을 취소하고 압류처분은 유지했다.

이후 A씨는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입신고 미이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자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빙기는 수입식품법과 그 위임을 받은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과 규정에 비춰볼 때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 등'에 해당한다"며 수입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얼음을 만드는 기계를 뜻하는 제빙기의 일반적인 작동 원리상 제빙기는 동력을 써서 얼음을 제조·가공하게 되므로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 등'으로 정한 '기계류와 그 부속품'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둬야 한다"며 A씨에게 수입신고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제빙기 수입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 규정에 비춰 원고가 알 수 있었다고 기대할 수 없고 행정기관 스스로 수입신고 의무 부여를 누락했음에도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원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외무역법이 위임한 구 통합공고는 수입요령을 통해 각 품목별 수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빙기가 속한 '아이스큐버'에 대한 수입식품법상 신고의무는 2020년 12월 개정을 통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재산권에 대한 최소침해를 고려함이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했고 그로 인해 원고는 지나치게 과중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며 제빙기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시진핑, 8~9일 북한 국빈 방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9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번 방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도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일정을 알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시 주석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6-05 11:20
사진
츠베레프, 첫 메이저 우승컵 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알렉산더 츠베레프(3위·독일)가 마침내 메이저 무관의 잔혹사를 끊어냈다. 세 차례 결승 좌절의 눈물을 흘렸던 그가 네 번째 도전 만에 생애 첫 그랜드슬램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츠베레프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플라비오 코볼리(14위·이탈리아)와 4시간 16분의 혈투를 벌였다. 결과는 세트 스코어 3-2(6-1 4-6 6-4 6-7<5-7> 6-1) 완승이었다. 통산 125번째 메이저 본선 무대에서 거둔 결실이자 우승 상금 280만 유로(약 50억원)를 거머쥔 순간이었다. 메이저 우승 없이 가장 많은 승리를 쌓은 선수라는 꼬리표도 깨끗이 떼어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츠베레프가 7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결승에서 코볼리를 물리치자 코트에 누워 감격해 하고 있다. 2026.6.8 psoq1337@newspim.com 그동안 롤랑가로스는 츠베레프에게 눈물과 상처의 무대였다. 2022년 라파엘 나달과의 준결승 당시 인대 7개 파열과 골절이라는 끔찍한 발목 부상으로 코트를 떠났다. 재기에 성공한 뒤에도 결승 문턱은 높았다. 2020년 US오픈, 2024년 프랑스오픈, 2025년 호주오픈에서 모두 준우승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해 이곳 결승에서는 얀니크 신네르에게 풀세트 접전 끝에 뼈아픈 역전패를 당하기도 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츠베레프가 7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반려견들과 형 미샤 츠베레프(왼쪽), 아버지 알렉산더 츠베레프 시니어, 어머니 이리나 즈베레바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6.8 psoq1337@newspim.com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츠베레프가 7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결승에서 롤랑 가로스 스태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6.8 psoq1337@newspim.com 츠베레프는 1세트를 6-1로 손쉽게 따내며 기선을 제압했다. 생애 첫 메이저 결승에 오른 코볼리의 반격에 2세트와 4세트를 내주며 승부는 마지막 5세트로 흘렀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덮쳐올 법한 위기였지만 츠베레프는 단단했다. 강력한 서브와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코볼리의 서브 게임을 두 차례나 브레이크하며 흐름을 완벽히 지배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코볼리가 7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결승에서 패한 뒤 시상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6.8 psoq1337@newspim.com 돌풍을 일으킨 코볼리도 시상식에서 "누가 이 우승을 더 받을 자격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언제나 당신이라고 답할 것"이라며 츠베레프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다. 2014년 주니어 세계랭킹 1위, 2021년 도쿄 올림픽 금메달을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198cm의 거구는 큰 부상을 이겨내고 진정한 챔피언으로 우뚝 섰다. 츠베레프는 "크게 다친 적도 있고 힘든 시간도 보냈지만 결국 메이저 대회 챔피언이 됐다"며 롤랑가로스 한가운데서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6-08 06:1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