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A씨, 압류처분 불복소송 1심 승소
"제빙기는 수입식품법상 신고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사업자가 국내 판매를 위해 해외에서 수입한 제빙기를 신고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A씨는 카페 판매를 목적으로 2013년 9월~2020년 3월 제빙기 총 8737대를 78회에 걸쳐 수입했다.
인천세관장은 2020년 7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수입식품법)에 따른 수입신고 미이행 등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뒤 A씨가 수입신고 없이 제빙기를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같은 해 10~11월 A씨가 수입한 제빙기에 대해 회수 및 폐기명령을 하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제빙기 616대는 압류 조치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고 이미 판매된 제빙기의 회수가능성이 극히 낮다"며 회수 및 폐기명령을 취소하고 압류처분은 유지했다.
이후 A씨는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입신고 미이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자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빙기는 수입식품법과 그 위임을 받은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과 규정에 비춰볼 때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 등'에 해당한다"며 수입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얼음을 만드는 기계를 뜻하는 제빙기의 일반적인 작동 원리상 제빙기는 동력을 써서 얼음을 제조·가공하게 되므로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 등'으로 정한 '기계류와 그 부속품'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둬야 한다"며 A씨에게 수입신고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제빙기 수입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 규정에 비춰 원고가 알 수 있었다고 기대할 수 없고 행정기관 스스로 수입신고 의무 부여를 누락했음에도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원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외무역법이 위임한 구 통합공고는 수입요령을 통해 각 품목별 수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빙기가 속한 '아이스큐버'에 대한 수입식품법상 신고의무는 2020년 12월 개정을 통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재산권에 대한 최소침해를 고려함이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했고 그로 인해 원고는 지나치게 과중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며 제빙기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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