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발생 한달 만에 대전시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제도개선과 사전안전 강화가 주 내용으로,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5일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현대아울렛 '유사화재 재발방지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도개선을 통한 안전기준 마련, 시설물 사전 안전점검 강화 반복저인 교육·훈련, 민관협력 구축 등에 중점을 뒀다.

제도개선부터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근로자의 지하사무실 및 휴게실을 지하에 설치 하지 않도록 건축 심의시 강력 권고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현대아울렛 참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지하층 마감재에 내화·불연재 사용 및 가연재 사용 금지를 위해 건축 심의 시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지하주차장 내 제연설비 설치를 위해 제연가능 설비를 성능위주설계평가단 심의시 강력히 설치를 권고한다. 습식 스프링클러와 지하주차장 LED유도선 설치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이밖에도 시설물 안전 점검을 불시로 바꾸고 300세대 이상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 364개소에 지하주차장 불법 적치물 특별 점검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이밖에도 소방교육과 훈련 강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책에 대한 한계점도 제기됐다. 이번 발표안 중 건축 기준 및 소방시설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건축업계·건축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느냐고 묻는 <뉴스핌> 질문에 대해 한선희 실장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한계가 있음을 잘 안다. 일단 재발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시 차원의 '가이드 라인'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선희 실장은 "법이 마련될 때까지 손놓고 있을 수 없는 만큼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법안 개정에 적극 나서 화재 참사 재발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겠다"며 "법적 사각지대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관련 업계분들께는 이해와 협조를 적극 구하겠다. 또 중앙부처와 국회에 관련 사안을 잘 설명해 법령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