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역대정부 최초로 국정과제에 '청년정책' 포함
희망·공정·참여 기조에 일자리·주거 등 세부 정책 제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청년들에게 취업준비금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청년 주거정책을 '임대주택'에서 '내 집 마련'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으로 205만원을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중앙부처 종합평가에서 청년정책을 분야별로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정책 안건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요약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2022.10.25 dream78@newspim.com |
윤석열 정부는 '청년'을 정부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고 희망·공정·참여 3대 기조 하에 역대정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이날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희망복원을 키워드로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을 펴기로 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직단념 청년을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도약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에게 취업준비금을 최대 300만원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서도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범부처 협업으로 반도체·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등 분야 인재양성에 나서며 내일준비지원금 확대 등으로 오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205만원까지 보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현행 채용절차법을 부정채용 금지와 구체적인 채용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공부문 공정채용 표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보좌역·2030자문단을 운영하고, 현재 22%인 정부 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오는 2025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청년정책 평가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종합평가는 개별 과제에 대한 평가에서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종합평가로 바뀐다. 또 17개 시·도는 과제평가에서 기관평가로 전환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포상을 실시한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이날 대국민 공모를 통해 추천된 청년 12명을 포함해 신지호 전 국회의원(부위원장) 등 18명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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