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항 입출항 항로 인근에 대형 그물을 설치해 놓고 불법 조업을 한 어민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 등 어민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적발된 인천대교 북단 갯벌에 불법으로 설치된 그물 [사진=인천해양경찰서] 2022.10.26 hjk01@newspim.com |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인천시 중구 인천대교 북단 갯벌에 무단으로 길이 500m가량의 대형 그물을 설치해 꽃게 등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형 어선을 이용, 인천대교 주변 갯벌에 말뚝을 세우고 대형 그물을 설치해 어류를 어획하는 건간망 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건간망은 바닥에 말뚝을 고정시켜 놓고 길게 그물을 설치해 조업 방식으로 야간에 인근을 운항하는 소형 어선들의 안전 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해경은 인천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항로 주변 불법 조업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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