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中 인권성명엔 불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부 "북한 인권 문제, 원칙에 기반한 대응 필요"
"中 신장·위구르 비판 성명은 제반사항 고려 불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31일(현지시각)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EU) 주도로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유엔 소속 50개국이 같은 날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성명에는 불참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금번 북한 인권 결의안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유엔 총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임 대변인은 "어제 뉴욕 현지시각으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 주도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됐다"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상정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것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통상적으로 EU가 작성한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해 문안을 협의한 후 유엔 총회 산하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 제출하면 12월 중하순께 유엔 총회에서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것이 관례다.

반면 정부는 같은 날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서명한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침해 성명에는 제반상황을 고려해 동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지난달 신장 위구르 문제 관련해서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의 특별토론회 개최한 표결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정부가 이번에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성명 관련 서명에는 동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금번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중국 신장 인권 관련 공동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신장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 신장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지난번 제51차 인권이사회 결정안에는 찬성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중국 신장 위구르 상황에 대한 인권침해 성명에는 서명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한다는 원칙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인권 상황, 특히 신장 위구르족과 기타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평가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 중국이 지금까지 논의를 거부한 것이 우려스럽다"고 부연했다.

이 성명에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를 비롯해 이스라엘, 소말리아 등이 서명했으나 한국은 불참했다.

앞서 OHCHR은 지난 8월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상황을 담은 48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 지역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다고 지적하고 반인도적 범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중국은 보고서가 날조된 것이라며 직업 훈련소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4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신장 위구르족과 기타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혐의에 대한 토론 개최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는 중국 등 반대 19표, 한국·미국·영국 등 찬성 17표로 부결됐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