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도
형식적 근무 유지 합의 주장…법원 "근거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출산휴가 중인 소속 변호사에게 예고 없이 문자메시지로 해고한 법무법인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A씨는 소속 변호사 B씨의 출산 후 휴가기간이 끝나기 6일 전인 지난해 4월 13일 사전 예고 없이 문자메시지로 B씨를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84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산전 및 산후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또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2018년 9월 경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 측은 "B씨와 상의해 2020년 10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합의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근로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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