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기고] 지주회사 전환 과세특례 연장,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9일 12:00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정환

비록 "지주회사"라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OO홀딩스" 또는 "OO지주"와 같은 회사명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회사들은 주로 주식의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지주회사"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지주회사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순환출자 해소 등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도입된 후 지난 20년 넘는 기간 동안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왔다.

특히 공정거래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주회사(통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이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이 회사의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여러가지 종류의 행위 제한(부채비율 제한, 자회사 주식 보유 비율 제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계열회사 지분 보유 금지 및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계열회사 지분 보유 금지 등)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지주회사가 됐다고 해서 공정거래법이 어떠한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위와 같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여 규제를 받을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정환 변호사 [사진=화우] 2022.11.18 peoplekim@newspim.com

즉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는 경우, 순환출자 해소 등 기업지배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고, 한계기업을 보다 쉽게 정리할 수 있어 구조조정 및 신사업 리스크 완화가 용이하며,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화되어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등의 많은 장점이 논의되나, 사실 이러한 장점은 쉽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장점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나아가 행위제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자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등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기업이 지주회사 전환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기업들이 지주회사에 대해 여러 과세특례를 부여하여 지주회사 전환을 독려해 온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익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도록 한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법인세법 제18조의3 – 단 최근 입법예고된 법인세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지주회사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가 삭제된 상태이다)나,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 배제(상속세 및 증세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규정) 등이 그 예이다.  나아가 정부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 관련 과세특례이다.

이러한 과세특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주회사 전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회사를 인적분할하고, 주주가 분할신설회사(사업회사)의 주식을 존속회사(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여 분할신설법인(사업회사)이 존속회사(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회사의 경영권에 관심이 많은 주주는 사업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하도록 하고, 회사의 성장에 관심이 많을 다른 주주들은 사업회사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게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주식의 현물출자 과정이다.

문제는 우리 세법상 현물출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는 바로 이러한 지주회사 전환 중 현물출자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해당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물출자에 참여하는 주주들이 주로 회사의 경영권에 관심이 많은 대주주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과세특례는 결국 대주주를 위한 과세특례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따라 2019년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현물출자 후 4년까지는 과세이연의 특례가 적용되나, 그 이후에는 3년에 걸쳐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분할납부하도록 과세특례의 범위를 축소하였고(이른바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 방식), 다만 위 개정 규정이 2022. 1. 1. 이후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유예규정을 두었다.  그리고 이후 2021년 말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시 위 과세이연 특례의 유예기간을 2년간 연장하여, 2023년 말까지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고, 2024. 1. 1.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즉, 앞으로 현재와 같은 과세이연 제도의 유효기간은 약 1년 정도 남은 셈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에 대해 "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여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복잡한 계열사 간 순환출자구조를 지주회사 중심의 단순 지배구조로 전환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처럼(헌법재판소 2016. 5. 26 자 2015헌바176 결정), 위 과세특례는 지주회사 전환을 독려하기 위한 뚜렷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과세특례이다.  실제 이와 같은 과세특례가 없다면, 상당한 노력과 자금이 소요되는 지주회사 전환을 독려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참고로 상장회사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은 적격분할의 요건 충족을 위한 검토 및 재상장 및 변경상장의 절차도 진행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1년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게 되는데, 현재 지주회사 전환을 고려하고 있던 상당 수 기업들은 2023년 말까지 지주회사 전환을 완료하지 못하면 축소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벌써부터 지주회사 전환 결정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 2021년말 국회에서는 '코로나19 등 이례적인 상황으로 기존 유예기간 2년 이내에 지주회사 설립∙전환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의 유예기간을 연장하였는데, 당시 이러한 연장결정은 해당 과세특례의 장단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고, 또한 당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위 과세특례의 유예기간이 연장될 것을 미처 예상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후 유예기간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 전환의 의사결정을 신속히 진행하지 못했던 면도 있다. 이 전례를 고려할 때 지주회사 전환의 과세특례의 연장 여부를 다시 한번 논의한다면, 이번에는 2021년말의 경우와 달리, 보다 빨리 이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 전환을 통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세특례 연장이라는 혜택을 계속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유인을 없앨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정환 화우 변호사  

200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수료)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2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2014년 법무법인 율촌

2014년 법무법인 화우 입사 

2019년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LL.M.)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