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까지 EU 정부들 문건으로 공식화 예정
오는 5일부터 러산 원유에 60달러 상한액 도입 예정
러 "가격 상한제 동참 국가, 원유 수출 등 보복" 경고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 상한액을 1배럴당 60달러로 잠정 합의했다고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협상에 참여 중인 한 EU 외교관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상한액을 대폭 낮추기를 주장하던 폴란드 측이 60달러 상한에 합의했으며, 오는 2일까지 EU 정부들이 문건의 형태로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의 전쟁 재원 마련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상한액을 넘는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에 대한 보험과 운송 등 해상 서비스를 금지하는 조치다.
합의가 이뤄지면 60달러보다 높게 거래한 러시아산 원유는 12월 5일부터 해상 보험이나 해상 운송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지난 9월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시행키로 긴급 합의했고, EU는 10월 같은 내용의 제재를 도입하로 뜻을 모았다. 이외에 호주가 동참 의사를 밝혔고 한국도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EU 소속 27개국 대사들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와 관련 상한액 등 최종 세부 사항 조율에 나섰지만 나라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구체적 상한선에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27개 EU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U 대사들은 지난 25일 배럴당 65달러를 상한선으로 하려는 안을 논의하다 협상을 멈췄으며 이후 회담을 재개하며 상한액을 조율해왔다.
배럴당 60달러는 국제 원유가격의 기준인 영국 브렌트유의 1일 기준 가격(배럴당 88달러)의 약 70%에 이르는 수준이다.
미국을 비롯한 G7은 이번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EU가 결정한 상한액에 맞춰 수입하는 방식으로 동참한다. 호주도 EU의 결정을 따른다는 방침이다.
한편 러시아는 한국을 비롯해 가격상한제 동참 의사를 밝힌 국가에 원유 수출 중단 같은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koi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