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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대금인상 요구 '완전 수용' 30% 안돼…건설업 대금 늑장지급 병폐 여전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2:00

공정위,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발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이용 현황 분석
갑질‧기술자료‧표준계약서 등 관행도 조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하청업체(수급사업자)가 원자잿값 등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원청업체(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했을 때 온전히 반영되는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용역·건설업 가운데 건설업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하도급대금 법정 지급 기일 준수 비율이 가장 낮았다. 건설 분야의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당국의 감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하청업체 대금 인상 요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30% 미만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개 원사업자와 9만개 수급사업자의 지난해 한 해 동안의 하도급거래가 조사 대상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우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관련 조사를 통해 납품단가 조정 현황을 살폈다.

하청업체는 원자잿값 등 공급원가가 바뀌었을 때 원청업체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조사 결과 원사업자의 18.3%(전년도 11.4%)는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수급사업자의 6.8%(전년도 4.0%)는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을 원사업자가 얼마나 수용했는지와 관련해 '100% 전액' 수용 응답비율은 원사업자 28.5%, 수급사업자 29.9%로 양측이 비슷했으나 모두 30% 미만이었다(아래 표 참고). '50%~100% 미만' 수용 응답비율(원사업자 61.4%, 수급사업자 46.4%)은 원사업자가 높은 반면 '0%~50% 미만'(원사업자 10.1%, 수급사업자 23.5%)은 수급사업자가 높았다.

전년 대비 하도급 거래 단가가 '인하'됐다고 답한 비율은 원사업자 8.2%, 수급사업자 11.5%로 나타났고, '변화없음'(원사업자 44.9%, 수급사업자 48.3%), '인상'(원사업자 46.9%, 수급사업자 40.3%) 답변이 이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하'와 '변화없음' 답변비율은 수급사업자가 높았던 반면 '인상'은 원사업자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게 특징적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단가 결정과 대금 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인식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 건설업, 표준계약서 보편화…대금 지연 지급 관행은 여전

불공정거래 이른바 '갑질'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도를 묻는 질문에 '개선'이라고 답한 비율이 62.7%로 전년(57.2%) 대비 증가했으나 '악화' 응답 비율도 증가(1.1%→3.1%)했다.

원사업자의 3.3%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 '제품 하자 원인 규명'(64.8%), '공동기술 개발'(18.2%), '공동 특허개발'(7.5%) 등을 들었다. 또한 원사업자의 18.3%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2.13 dream78@newspim.com

원사업자의 63.6%는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원사업자 응답 기준)이 97.9%(전년도 9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조업은 63.1%(전년도 63.3%), 용역업은 61.5%(전년도 56.6%)였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이 95~100%이면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사용한다는 의미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도급대급의 현금 결제 비율은 89.8%,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생결제시스템 등 현금성 결제비율은 92.3%로 각각 집계됐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원사업자 응답기준)은 91.5%(전년도 90.0%)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84.8%(전년도 82.1%)로 가장 낮았고, 제조업 90.6%(전년도 88.1%), 용역업 93.6%(전년도 93.3%)로 조사됐다.

건설업의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대금 지연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 집행 노력이 요구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초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운영 시범사업을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납품단가 조정 전담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납품단가 연동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비밀유지계약 체결 제도 등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설명회 개최, 절차 이행여부 점검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진행된 것으로, 관련 자료는 내년 초 국가통계포털에 등록될 예정이다.

[자료=공정위] = 2022.12.13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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