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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정규직 취직지원사업' 내년 1월 시행…업체당 2명까지 지원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0:46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0:58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지역의 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 내년 1월부터 2023년 동해형 정규직 취직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 지원규모는 100명으로, 지역내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게 되면 1인당 월 50만원을 10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5억원이 투입되며 1개 업체당 2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9일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참여기업을 모집‧선정하고 2월부터 정규직 근로자 채용기업에 지원금 신청을 받아 실제 근무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근로자 연령은 만18세~만64세 까지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기타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속속기관, 비영리 법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021년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 대상업체 중 지원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한 기업 혹은 부정수급 적발업체도 제외 대상이다.

임성빈 경제과장은 "코로나19와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질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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