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혐의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나체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윤양지)는 지난 8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9월 21일 자신이 거주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소재 고시원에서 맞은편 건물에 살던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후 같은 달 23일 B씨가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합판을 이용해 자신의 주거지 옥상 난간에서 B씨의 주거지 창문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를 밟고 창문을 통해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여자 친구가 돼 달라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잠을 자고 있던 B씨는 A씨를 발견하고 나가 달라고 하였으나 불응하자 구조를 요청했고 이를 듣고 또다른 피해자 C씨가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피신시키려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들을 쫓아가 문을 닫지 못하도록 손과 다리를 문 안으로 집어넣으며 A씨는 C씨의 주거지에도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야간에 나체 상태로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씨가 처음 보는 남성을 발견하고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고시원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호실에 들어간 혐의로 주거침입죄를 받아 약식 기소됐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