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9일·15일·19일 이어 23일로 '최후통첩'
"23일까지 합의 안되면 정부안 또는 민주당안 처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20여일 지났음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23일에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겠다고 최후 통첩했다.
김 의장은 2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는 23일 오후 2시에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12.16 leehs@newspim.com |
이어 "교섭단체 간(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지난 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에도 합의를 하지 못했다.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에 김 의장은 15일까지로 예산안 처리를 늦추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법인세 1%P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의 예비비 편성 등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또다시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19일을 최후통첩으로 제시했으나 여야는 이날 오후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