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2023년 1월1일부터 거가대교 휴일 통행료가 20% 할인된다.
박일동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거가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계획을 발표했다.
박일동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이 22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2.12.22 |
박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도민의 민자도로 통행료 부담완화를 위해 우선 내년부터 거가대교 휴일 통행료를 할인하는가 하면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거가대교는 내년 1월 1일부터 휴일(토·일·공휴일)에 통행하는 소형차와 중형차에 대하여 요금의 20%를 할인한다. 소형차는 기존 1만 원에서 8000원으로, 중형차는 1만 5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각각 2000원에서 3000원이 할인된다.
이번 할인은 민간투자 자금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 약 870억원을 활용하고, 통행료 할인 효과로 통행량 증가 예상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우선 휴일에 20% 할인해 1년간 시범운영하게 된다.
거가대교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형차 및 특대형차 통행료를 각각 5000원 인하했고, 이번 소형차와 중형차 통행료 할인이 추가되면서 전 차종이 20% 정도의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되었다.
거가대교 전경[사진=경남도] 2022.12.22 |
마창대교에 대해서도 통행료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우선 실시협약에 따라 올해 인상이 계획된 요금은 동결하고, 단기적으로 출퇴근 시간 탄력요금제 도입 등 도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창원시, 사업시행자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
지난 9월부터 운영한 민자도로 전담팀(TF)이 발굴한 마창대교의 운영 개선사항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추진해 재정부담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한다.
도는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통행료를 단기적인 할인시행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도에서 제안한 민자도로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국비 5억 원) 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최종 확보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정부 주도 용역을 통해서 거가대교와 마창대교가 갖고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을 정부와 함께 검토해 운영체계 개선,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거가대교는 건설과정에서 침매터널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고 도로체계와 교통망 관리 차원에서 (고속)국도 승격의 필요성 등을 정부에 제안하고 공동주무관청인 부산시와 고속국도 승격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마창대교는 기존 실시협약이 5년 지난 시점에서 변경된 상황과 실시협약 상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실시협약 변경안을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상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일동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는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통행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했다"면서 "장기적으로 개편 방안을 추진해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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