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비 부부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범죄 위반 통고 처분을 받은 뒤에도 지난 2월 27일 다시 비 부부의 집을 찾아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4월 7일에는 비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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