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제2경인 화재 피해보상 책임은 트럭차주?...민간 운영사 과실 불투명

기사입력 : 2022년12월30일 11:07

최종수정 : 2022년12월30일 11:07

현재까지 운영사 책임 찾기 어려워
'지난 2월 방음터널 감사원 지적 후 지침 개정 중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한 수십명의 사상자에 대한 보상주체는 처음 화재가 일어난 트럭 차주와 보험사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화재는 처음 트럭에서 발생한 만큼 트럭의 보험사에 1차적 보상 책임이 있다. 하지만 방음터널에 불일 옮겨 붙으며 대형 화재로 번진 만큼 내화지침 등의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고속도로 운영사인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주)'측도 피해 보상을 해야한다.

다만 고속도로 건설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건설 주체도 현 운영사가 아닌 만큼 가연성 재질 방음판 사용에 대한 책임을 현 운영사에 묻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관리부실이라고 지목하기도 모호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에 따라 보상 책임 발화 트럭의 보험사에 집중될 것으로 점쳐진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화재에 대한 보상 및 처벌은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고속도로 운영사의 규정 위반 사항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트럭 차주와 보험사에 보상책임을 묻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단 국토부는 정밀 조사를 한 후 처벌대상과 보상 주체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한 경찰조사가 나와야 보상 주체를 정리할 수 있다"며 "트럭에서 발화됐지만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보상 주체와 비율이 나눠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이후 화재 원인에 대해 소방당국과 합동감식 등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방음터널 화재사고 현장에 전소한 차량들이 널브러져 있다. 2022.12.30 pangbin@newspim.com

사고 지점은 민자고속도로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주)가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구간 대비 저렴한 재질로 방음벽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로공사는 '폴리카보네이트(PC)'를 사용하는 반면 해당 구간은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이 적용됐다. 둘 다 열을 가하면 녹는 성질을 갖지만 저렴한 PMMA가 화재에 더 취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건설 당시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다만 현재 기준의 내화지침 등은 강화됐는지, 여기에 부합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지난 2월 감사원이 방음터널 방음판이 화염에 취약할 수 있어 화재 안전기준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 관련 지침을 강화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운영사의 책임을 따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 당시 내화기준을 위반 것이 아니며 가연성 방음판을 사용 못하도록 한 규정도 없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사고 상황을 볼 때 운영사나 고속도로 건설 민자사업자의 잘못을 딱히 따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도 책임을 물을 순 있겠지만 책임소재가 명확한 중대산업재해처럼 경영자(고속도로 운영사)의 처벌까지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주체는 결국 트럭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공식적인 배상책임은 처음 발화된 트럭의 차주와 보험사가 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물 화재의 경우도 처음 발화한 주택 소유주가 배상 및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운영사측도 보상을 해야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한 점도 관리부실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조사결과 이 부분이 관리부실로 확정되면 운영사인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주)도 처벌 대상이 되며 보상을 해야한다. 또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운영사측에 보상 판결일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과거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측은 일부에 대해 처벌을 받고 소송에 따라 손해 보상도 했던 적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대시민재해는 산업현장의 근로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당한 사고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로 확정되면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는다. 

중대시민재해 판단 역시 경찰의 조사결과로 정해진다. 다만 중대시민재해 역시 중대산업재해처럼 확정하긴 쉽지 않것으로 보인다. 중대시민재해 요건은 시설설치설계관리결함으로 시민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다. 이에 따라 관리결함이 있는지가 증명돼야 한다.

다만 터널 교량붕괴와 시설물 결함이 아닌 트럭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대시민재해 확정은 모호한 것으로 진단된다. 중대시민재해로 결론이나더라도 관리주체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받지만 그것을 확정하지 못한다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결정한다. 

앞서 29일 오후 1시 49분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화물차량에서 시작된 불이 터널 방음벽으로 순식간에 번지면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밝혀질 전망이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