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학부모 대상 사과 및 조치 사항도 요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중학생 60여명의 합격을 번복한 서울 양정고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합격 결과를 하루 만에 번복한 서울 자율형사립고인 양정고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양정고는 합격생 64명에 대한 결과를 하루 만에 번복하고 불합격 정정 공지를 냈다.
양정고 측은 정정공지에 대해 수험생의 접수번호를 임의의 수험번호로 변환했다가 합격자 발표를 위한 접수번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양정고에 대해 특별 장학을 실시한 후 학교 측의 설명대로 행정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담당자에 대해 신분상 조치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합격자 정정 조치로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과 및 조치 사항 마련도 학교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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