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요구 꾸준...장기 고민 끝에 약관 개정 결정"
국회에 관련 법안 4건 계류 중...법무부도 대책 마련
실효성 없지만 강력 메시지 전달..."법제화 기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배달의민족이 내달부터 성범죄 등 강력 범죄 경력이 있는 배달 기사의 업무를 제한한다. 배달 관련 범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선제적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범죄전과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등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나, 범죄자의 배달 업무를 막는 법·제도 개정에 힘을 싣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의 물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계열사 우아한청년들은 최근 배달 기사 연계 서비스인 '배민커넥트' 약관에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 전과자에 배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된 약관을 보면 배민커넥트를 이용하는 배달기사는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마약범죄 등의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배달 계약 기간에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해당 약관은 내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라이더와 신규 라이더는 개정된 약관에 서명해야 배민커넥트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
이번 우아한청년들의 약관 개정은 사실상 범죄 전과자를 배재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에 그친다. 배달기사들에 범죄사실이 없다는 서약은 받지만 실제 범죄경력조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우아한청년들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그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를 배달 업무에서 배재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배달 라이더들은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데다 주소, 연락처 등 신상정보 수집이 가능해 자칫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가 종사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음식 배달과 유사한 업종인 택배기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통해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전자발찌) 관리 대상자의 약 20%인 663명이 배달라이더 등 일용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들은 기존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과 대인 접촉이 잦은 택배업, 의료기관, 노래방 등의 취업이 제한된다. 그런데 이 중 배달업은 대상에서 빠져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배달업 종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4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고위험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취업을 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우아한청년들은 이번 약관 개정으로 범죄 전과자의 배달기사 종사를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사실 개정 약관이 적용되더라도 범죄 전과자가 배민커넥트를 이용하는데 지장은 없는 상황이다. 업체 측은 이같은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사전에 전과자 취업을 차단할 방법이 없는 만큼 추후 전과 등이 발각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식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성범죄 등 전과가 있는 라이더의 취업을 제한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고 사회적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어 일종의 선제적 조치로 약관을 개정했다"라며 "회사가 범죄경력 등을 요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향후 법과 제도 측면에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실효성 보다는 명문화된 약관을 통해 '강력범죄 전과자의 배달기사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수의 범죄자들로 인해 전체 배달기사들을 매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배달의민족을 시작으로 배달업종 전반으로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지역 단위에서 배달기사를 관리하는 대행업체들의 관리·책임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범죄전과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며 "그간 배달업계가 배달기사를 영입하는데 집중했다면 법제화가 될 경우 소규모 배달대행업체들은 자격을 검증하는 일에 업무가 몰리는 등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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