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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민원 78%↑…금감원, 이용내역 확인 당부

기사입력 : 2023년01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1월29일 18:12

2017년 1월~2022년 9월까지 3만건 넘어
유료 부가상품 이용내역 확인하고 채무금액 확인必 개인정보 변경 시 통지해야 카드사에 통지해야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지난 2021년 카드사 8곳의 유료 부가상품 관련 민원은 7223건으로 5년 전보다 78.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유료 부가상품 이용내역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변경 시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이용 시 채무금액을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표=금융감독원]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1월~2022년 9월 카드사 8곳의 유료 부가상품 관련 민원은 총 3만216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유료 부가상품 해지 관련 민원이 1만4901건(4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불필요한 부가상품 해지 요구, 서비스 미사용에 대한 환불요구, 가입여부 및 유료상품 미인지를 주장하며 이용료 환불 요청 등이다.

또, 상품 가입 시 설명부족 및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은 7781건(25.8%)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유선(TM 방식)을 통한 판매과정에서 혜택 위주로 설명하고, 유료 여부 및 월 이용료 금액을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거나, 해당 상품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인 것으로 잘못 알고 가입했다는 내용 등이다.

서비스 내용 관련 민원은 920건(3.0%)이다.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보상요건 심사에 대한 불만, 약정된 서비스 제공 요구 및 할인쿠폰 사용 등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카드명세서 상의 유료 부가상품 이용내역을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카드사는 회원을 대상으로 신용정보관리, 채무면제 및 유예, 차량관리, 쇼핑관리 등 다양한 유료 부가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주로 TM 방식으로 가입을 권유하고 판매하는데, 가입시 정확한 상품내용이나 수수료 등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장하는 민원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는 부가상품 가입후 이메일 또는 휴대폰 메시지로 송부되는 안내문을 통해 상품의 내용, 혜택 및 월 이용료를 살펴보고,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매월 발송되는 카드대금 명세서를 통해 가입·이용중인 유료 부가상품 현황과 이용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유료 부가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우편물 수령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변경시 해당 내용을 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 대부분의 유료 부가상품 안내문, 할인혜택, 이용내역이 기재된 카드명세서 등은 고객이 기재한 주소,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안내된다. 따라서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카드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유료 부가상품 가입·결제내역 및 제공되는 혜택 관련 안내문을 수신하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DCDS 이용 시 채무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DCDS는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사망·질병 등 사고발생시 카드채무를 면제·유예해주는 상품으로 약관에 따라 회원이 카드로 사용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 이자, 연체료, 카드론(채무잔액) 등을 포함한 총 채무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즉, DCDS 가입회원이 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 카드론 채무잔액 및 카드론 이자에 대해서도 수수료 발생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DCDS에 대한 보장내용, 수수료율 및 약관 등 정보과 수입수수료 및 보상금지급액 등 운영현황은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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