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중국 정부가 내달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공항 내 PCR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추가 상응 조치로 분석된다.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31일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에 탑승한 인원에 대해 입국 후 전원 PCR 검사를 의무화할 예정임을 밝혀왔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자택 혹은 숙소 격리 조치된다. 정책 적용 시기는 2월 1일이며 종료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일자로 국적을 불문하고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를 폐지했고, 동시에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 역시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국자에 대해서만 PCR 검사를 다시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보복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7일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내달 28일까지로 1개월 연장했고, 중국 외교부는 30일 대변인 브리핑 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중국이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한 8일(현지시간) 베이징 국제공항에 도착한 여행객들이 짐을 밀고 이동하고 있다. 중국은 2년 10개월만에 입국자 격리제도를 폐지했다. 2023.01.08 nylee54@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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