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홍원식 일가 지분 53% 양도소송 승소
법원, 한앤코-남양유업 매각 계약 유효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남양유업이 체결한 매각 계약에 따라 지분을 넘겨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그의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모 군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홍 회장 일가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021년 5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04 mironj19@newspim.com |
이날 재판부는 "변론종결 후 피고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서를 여러 번 제출했지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론을 재개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대로 선고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 52.63%를 한앤코에 3107억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같은 해 9월 1일 한앤코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앤코 측이 제시한 안건을 부결하면서 매각 결렬을 공식화했다.
이에 한앤코는 당초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홍 회장 등의 주식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인용됐다.
1심은 이들 간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로부터 계약에 따른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식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은 외식사업부(백미당) 분사와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 주식매매계약 당시 선행조건을 지키지 않아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앤코가 인수 전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해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고 남양유업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한앤코 측 자문을 맡는 등 쌍방대리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홍 회장은 한앤코를 상대로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310억원대 위약벌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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