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홍원식 회장, 2심도 패소…"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넘겨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09일 14:42

최종수정 : 2023년02월09일 14:42

한앤코, 홍원식 일가 지분 53% 양도소송 승소
법원, 한앤코-남양유업 매각 계약 유효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남양유업이 체결한 매각 계약에 따라 지분을 넘겨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그의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모 군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홍 회장 일가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021년 5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04 mironj19@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변론종결 후 피고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서를 여러 번 제출했지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론을 재개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대로 선고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 52.63%를 한앤코에 3107억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같은 해 9월 1일 한앤코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앤코 측이 제시한 안건을 부결하면서 매각 결렬을 공식화했다.

이에 한앤코는 당초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홍 회장 등의 주식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인용됐다.

1심은 이들 간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로부터 계약에 따른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식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은 외식사업부(백미당) 분사와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 주식매매계약 당시 선행조건을 지키지 않아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앤코가 인수 전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해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고 남양유업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한앤코 측 자문을 맡는 등 쌍방대리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홍 회장은 한앤코를 상대로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310억원대 위약벌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