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상속세 12조원...이서현 이사장 2조4000억원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SDS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다.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장 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호텔신라에서 열린 '삼성그룹 신임 임원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지난 2일 삼성SDS 주식 151만1584주를 처분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유가증권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이 이사장이 보유한 삼성SDS 주식의 전량이며,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1.9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금액으로는 2일 종가 기준 1883억4336만원 규모다.
앞서 이 이사장은 지난해에도 언니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함께 삼성SDS 주식을 처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1900억원 정도를 확보했으며, 2021년 말엔 삼성생명 주식 2300억원어치를 매각했다.
삼성 오너 일가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 마련에 나섰다.
삼성 오너 일가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 정도로 추정되며, 상속인들은 세금을 5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 방식을 채택했다. 여기에 이자금액을 붙여 5년간 나눠 낸다.
이 이사장의 세금은 2조4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납부하는 인물은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다. 그는 3조10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조9000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2조6000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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