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오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농민기본소득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
사업신청자 대상자는 실경작 여부, 소득조회 검증 등을 위해 농민기본소득 마을 읍면동, 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선정된 자에게는 4월 말에 4개월분(월 5만원, 총 20만원)을 지역화폐 카드로 일괄 지급된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3.02.20 lsg0025@newspim.com |
단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안성시 실제 거주기간 2년 미만, 실제 영농기간 1년 미만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며 사용기간 완화로 지급 후 180일 내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농민기본소득은 2023년부터 소비처가 부족한 농촌 현실을 반영해 지역 농축협까지 소비처를 확대하고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안성시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상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경기도와 안성시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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