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53명에 사골곰탕세트 95만원상당 제공"
조합 "예산 승인된 정상적인 사업 범주" 해명
[여주=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4일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후보자 A(66세) 씨와 B(64세) 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여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포스터 |
28일 경찰에 따르면 후보자로 출마한 현 조합장 A씨와 상임이사 B씨는 지난 1월쯤 조합원 등에게 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전달한 선물은 해당조합이 위탁생산을 통해 소비자가 1만8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사골곰탕세트 270세트(486만원상당)를 주문해 1차 납품받은 120세트 중 53세트를 조합원 등에게 전달하다 선관위가 조사착수하자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53명에게 전달된 사골곰탕세트의 가액은 95만4000원이고 수치상 67세트가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 1월 조합원 등에 선물로 제공된 사골곰탕세트.[사진=정종일 기자]2023.02.28 observer0021@newspim.com |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공문을 접수한 여주경찰서 지능팀은 오는 8일 선거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합관계자는 "총회에서 승인받은 농가방문 및 자료수집 예산으로 구입했다"면서 "조합원들의 도축부산물 소진을위해 위탁 생산한 가공식품 소진을 위해 구매해 조합명의로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물로 제공된 사골곰탕세트를 일반에 판매하던 식당에는 사골곰탕세트가 품절된 상태이고 3월중 추가 생산해 판매를 재개될 예정이다.
observer002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