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는 내년도 전통시장·상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공모하고 6월 한 달간 신청·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도는 '2023년도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0개 시장 47개 사업을 선정하고 80여 억원을 투자해 노후화된 시설 개선 및 고객의 이용 편리를 위한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 구역 중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이다.
지원내용은 소방 전기 등 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개량 사업으로 특히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의 신청사업을 우선 지원하며 건축·시설물의 보수·수선 및 안전 보강 시설,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진입도로, 화장실 설치 등 고객 편의시설 등의 환경개선 사업을 포함해 비·햇빛 가리개 설치, 고객 휴게공간, 고객지원센터, 교육장 등 상권 기능 개선시설 사업도 지원한다.
단 해당 사업은 당해연도(2024년) 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상인회·조합에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6월 1~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시(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총 사업비가 5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전문가)을 3월 31일까지 관할 행정시와 읍·면(산업·소득지원팀)사무소에 우편·방문·팩스로 신청해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 선정은 ①서류심사 ②현장평가 ③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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