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법원이 이수만 전 총괄이 SM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제3자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이수만 전 총괄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2023.02.24 alice09@newspim.com |
당초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분 9.05%를 취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발행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카카오의 계획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에 따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최대 주주인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월 이 전 총괄로부터 지분 14.8%를 4228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고 예정보다 일찍 주식을 취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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