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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이라더니 헛소리하는 챗GPT?...AI 신뢰성 잡으면 전세계 잡는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04일 19:16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5:46

쓰레기 정보까지 학습하는 챗GPT, 신뢰성 우려
"데이터 편향 측정·데이터 표준화 선도 적기"

[서울·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 대전의 한 소재 관련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A연구원은 재미삼아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가 깜짝 놀랐다. 챗GPT가 보고서에서 인용했다는 논문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짓' 출처였기 때문이다. A연구원은 "그럴 듯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만들어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의 오류가 상당했고 심지어 잘못된 참고 논문을 알려주거나 아예 거짓 출처를 제시하기도 했다"며 "한마디로 챗GPT가 거짓말로 소설을 쓴 것으로, 신뢰성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산업계부터 의료, 교육, 정치, 문화·예술 모든 분야에서 챗GPT(chat GPT) 열기가 뜨겁다. 일론 머스크가 작정하고 차린 스타트업 '오픈AI'가 지난해 11월 말 '챗GPT'를 선보이며 전 세계를 뒤집어놓고 있다. 챗GPT은 그간 AI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며 공개 5일만에 이용자 100만명을 돌파하고 지난달에는 1억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오픈AI는 이달 중으로 이용자 2억명을 거뜬히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챗GPT를 놓고 '아이폰 이후 최대 혁신' '모든 분야의 게임체인저' 등의 극찬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챗GPT는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기반한 AI시스템에 많은 정보를 투입해 인간의 언어·문법 등을 이해시키는 학습과정을 거친다. 여기에 투입되는 정보는 인류가 그간 쌓아온 지식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인공일반지능(AGI)'에 가깝다. 심지어 출시 시점부터 이미 학습시스템을 완료한 모델로 곧바로 비즈니스 모델화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췄다. 분야·기능별 AI모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기존 모델과는 다르다. 국내 한 교육 플랫폼 대표는 "챗GPT가 시장에서 각광받는 이유도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완성형 AI모델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우리도 제품에 챗GPT를 도입을 위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미 국내에서도 챗GPT를 도입한 기업들이 적지 않다. 의학·건강부터 교육, 업무용 툴, 여행플래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AI를 활용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사진=로이터 뉴스핌]

◇ 거짓말하는 챗GPT?..."TTA 데이터 편향기준 적극 활용해야"

그런데 출시 불과 3달만에 챗GPT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챗GPT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결과물을 내놓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한 언론사에서 챗GPT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냐'고 묻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오답을 냈다. 또 미국 의사시험과 로스쿨 시험을 통과한 챗GPT가 정작 한국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에서는 두 자리수 곱셈도 틀리는 등 연산능력에 한계를 보였다. 스스로 만들어낸 근거없는 출처를 바탕으로 한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심지어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잘못된 결과물을 내놓게 하기 위해 일부러 챗GPT에게 '가스라이팅'하는 놀이문화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워싱턴주 리치먼드의 마이크로소프트(MS) 본사에서 인공지능(AI) 챗봇이 탑재된 검색엔진 빙(Bing)을 체험해보는 시민. 2023.02.07 [사진=블룸버그]

전문가들은 챗GPT가 학습한 데이터에는 팩트에 기반한 좋은 정보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쓰레기 정보까지 모두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AI가 데이터 오류까지 모조리 학습하다보니 틀린 답변을 내놓는 것. 이 때문에 출처 없이 '속이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사실과 거짓을 혼용한 결과물이 나온다. 챗GPT의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해주 국가ESG연구원 공동대표는 한 언론을 통해 "여론조작에 이용되도록 유혹적 댓글을 수만개씩 양산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AI 산업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산업계·정부 모두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시장 블루오션인 '신뢰성'을 확보하면 전세계 AI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전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정필모(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해 7월 발의, 현재 해당 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특히 법안에는 '신뢰성 전문위원회'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해 AI 신뢰기반조성을 위한 의견 수렴 및 논의·연구를 진행하는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끈다. 정 의원은 "국내 AI 기술 발전 기반과 국가역량 집중 투자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세계 최초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챗GPT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AI윤리를 앞세우고 있다. 지난 2021년 2월 서울대와 협업해 AI윤리준칙을 발표, 자체 서비스에 적용하며 신뢰성 확보에 신경쓰고 있다. 네이버 측은 "AI의 편향성을 없애고 사용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AI를 연구개발하고 있다"며 "사회적 편향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셔터스톡]

일각에서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정부 차원에서의 'AI 데이터 검증 표준화' 선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공학 전문기업 씽크포비엘 박지환 대표는 "학습데이터를 통제하지 않은 채 AI에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길거리에 자유롭게 방치된 아이가 무탈히 인격자로 자라나길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대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이미 마련하고 있는 데이터 편향 측정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환 대표는 "AI허브에 민간기업을 위해 만들어 놓은 막대한 양의 공공데이터가 있는데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보완할 점을 무엇인지를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며 "AI 데이터 표준화를 대한민국이 선도한다면 우리 기준으로 세계 AI를 검증·평가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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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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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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